세곡나눔장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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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세곡동거주자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세곡동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지원하는 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세곡나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저소득층 자녀 학습기회 제공
  2. 안정된 장학기금조성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
  4. 국내외 탐방 지원
  5. 관내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6. 기타(장학회 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하여 임시 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세곡동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자와 참여의사가 있는 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장학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장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장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장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임원회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장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여자 2명, 남자 2명)
  3. 사무장 2명
  4. 고문 약간명
  5. 감사 2명
  6. 이사 3명
  7. 간사 1명

제10조(임원회)

본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 되는 임원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장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를 주관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장학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한다.
④ 이사는 회장, 부회장들과 함께 임원회로 구성되며, 업무전반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장학회업무를 추진한다.
⑤ 간사는 회계 및 업무 일체 처리 및 인터넷을 관리한다.
⑥ 감사는 연1회 예산 및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와 임원회의에 보고를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덕망있는 자
  3. 장학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선출)

본 장학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고문과 이사,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장학회의 규모에 따라 임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장학회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임원회

제15조(총회와 임원회 개최)

  1.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총회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고문, 이사, 감사, 회원, 사무장으로 한다.
  2. 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안)

본 장학회의 총회에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선임 및 감사의 추대
  3. 임원의 확대의결
  4. 재정에 대한 결정(회비 등) 및 당해연도 결산

제17조(임원회 의안)

본 장학회의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고문 및 이사, 감사의 추대의결
  2. 장학생의 조건과 범위 의결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범위 의결
  4. 분기별 예산 및 결산
  5. 공부방 학생 지원방안 의결
  6. 회원의 가입 및 제명 의결
  7. 기타 장학회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의결

제18조(총회 및 임원회 의결)

본 장학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산의 구분)

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0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임원회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운영재산의 재원)

본 장학회의 재원은 회원들의 장학회비로 조성한다. 회원 1인당 월 장학회비는 1구좌(5천원) 이상으로 하며 기타 특별회비를 찬조 받을 수 있다.

제22조(결산보고)

본 장학회의 간사는 통장과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며 재정의 결산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장학금

제23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생 (역사·문화 탐방 실시)
  2. 고등학생
  3. 대학생
  4. 기타

제24조(장학금 지급 금액)

장학금액은 당해년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5조(장학금 수혜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다음 각 항에 의거 선발한다.

  1.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세곡동거주자 중·고등·대학생
  2. 임원회의에서 특별장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기존수혜자가 다음년도에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제26조(장학금 지급)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 전달식을 통하여 지급한다.

보칙 및 부칙

제27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 최초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날(2015년 06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14]

제1조(시행일) 2017년 12월 14일 본 장학회 정관 개정을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정관개정 내용은 전체)

부칙 [개정 2018.12.18]

제1조(시행일) 2019년 12월 18일 본 장학회 정관 개정을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13]

제1조, 제4조, 제18조, 제27조
제1조(시행일) 2020년 5월 13일 본 장학회 정관 개정을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이 페이지는 기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관 ↗을 2026년 9월 새 홈페이지로 이전한 것입니다. 띄어쓰기와 일부 표현은 읽기 쉽게 정리했지만 조문 내용과 번호는 공개 원문을 기준으로 보존했습니다.